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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진 (서울대학교) 이기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7권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70 - 40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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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은 통상의 공동행위에 적용되는 부당성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 등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입찰 배분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원고 등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현존하는 시장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항카르텔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부당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하와 같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범위에서는 수요 측면의 독점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 이 때 대항카르텔이 형성되어 시장이 쌍방독점 형태로 변화하면 수요측면의 시장지배력 편중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양 측면 사업자의 결합이윤 극대화를 위한 협상이 성공적일 경우에는, 가격이 감소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므로 경제학적 의미의 사회후생 역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대항카르텔의 형성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동조 제1항의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당해 조항이 요구하는 인가는 확인적 행위로 해석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인가하였는지 여부는 대항카르텔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항카르텔에 대한 부당성 판단 과정에서는 현존하는 시장지배력이 해소되는 경쟁촉진적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과소규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가격 또는 거래조건 형성과 관련된 합의에 대해, 거래조건 합리화 목적과의 비교형량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조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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