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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하영 (법학평론) 박상록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8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88 - 329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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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은 2004헌나1결정에서 구체화된 탄핵심판의 기준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탄핵심판제도 자체 또는 절차진행과 관련한 의견의 대립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2004년 결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다. 먼저, 형사법 위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탄핵심판의 근본적 성격이 문제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헌법수호의지’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으나, 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가 탄핵심판의 재판규범이 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대상결정을 정리하고 재검토해보았다.
첫째로, 공무원 징계절차와 탄핵심판제도의 특성을 비교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제도임을 논하였다.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제도 역시 징계절차라는 근본적 성격이 부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형사법 위반의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의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실인정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대상결정과 2004년 결정의 비교를 통해 ‘헌법수호의지’란 파면결정의 요건인 중대한 법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국민의 신임배반’ 부분에서 활용되는 개념임을 밝혔다. 다만 탄핵심판제도가 징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신임배반이라는 기준과 ‘헌법수호의지’ 개념은 탄핵사유의 존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익형량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가 탄핵심판의 재판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절차에서도 성실의무가 근거규정으로 적용되고, 문언상으로도 헌법 · 법률 위배가 탄핵의 요건이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들을 정리하고 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해 성실의무를 재판규범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상결정의 보충의견의 논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논의의 결과에 비추어 대상결정의 아쉬운 부분들도 짚어보았다. 헌법재판소가 형사법 위반에 관한 소추사유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 파면 요건인 중대한 법위반 판단을 위한 기준들, 특히 국민의 신임배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 성실의무가 재판규범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판에서 배제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번 탄핵심판결정은 정치의 사법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사법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것이며, 결과적으로도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목차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Ⅰ. 사건개요
Ⅱ. 결정요지
[평석]
Ⅰ. 서론
Ⅱ.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의 성격
Ⅲ.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헌법수호의지
Ⅳ.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규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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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2구8 제1특별부판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잡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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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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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69 판결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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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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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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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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