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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Ⅰ. 사건개요
Ⅱ. 결정요지
[평석]
Ⅰ. 서론
Ⅱ.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의 성격
Ⅲ.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헌법수호의지
Ⅳ.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규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서울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2구8 제1특별부판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잡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누25 판결
원고가 우체국 통신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회계업무를 전결처리할 뿐 아니라 현금수불관계에 있어서는 부하직원이 작성하여 보고하는 현금출납일보와 이에 첨부되는 지급청구서를 매일 결재,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으면서도 현금출납일보를 확인함이 없이 결재하고, 사고수표에 대한 공탁금 가압류통보서를 결재하면서도 그 공탁금의 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69 판결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109 판결
원고가 입국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2,3회에 걸쳐 휴대품 통관시 검사의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면, 이는 휴대품속에 수입금지된 물건이나 수입제한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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