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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법무법인 남강)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49 - 2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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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배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탄핵심판에 관하여 논의를 할 때에는 이러한 탄핵심판의 본질과 기능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에 해당 공무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기만료로 퇴직한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심판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탄핵심판의 본질과 기능, 해당 공무원에게 탄핵사유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면하지 않아 다른 공직으로 취임할 기회를 주게 될 경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헌법적 시스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때로 소급하여 파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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