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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상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9 - 3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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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65조 제4항에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법적 책임이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의 본질은 이미 공직을 맡고 있는 개인을 당해 공직으로부터 강제로 배제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법적 책임이 징계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탄핵절차와 징계절차가 중첩될 수 있는 공무원에는 법관과 검사 이외에도 경찰청장이 있다.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징계절차를 정지시킴으로써 탄핵절차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탄핵절차와 징계절차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없다. 탄핵심판의 법적 책임의 성격을 징계책임에서 찾는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대해서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실의무가 배제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핵결정의 효과는 파면으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징계처분이 된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대통령뿐 아니라 그 외의 고위공직자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의해 탄핵결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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