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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인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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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의 진정한 헌법적 취지는 통치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기속되고 정당화되는 민주주의원리의 강화와 헌법의 규범적 괘도 내에서 통치권력이 기능하고 작동하는 법치주의원리의 실현에 있다. 탄핵제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통치권력으로부터 공직을 회수하고, 이로써 건강한 대의기능의 회복과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탄핵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탄핵의 모든 과정이 사전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이 헌법 및 국회법의 심의・표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탄핵의 헌법적 의미가 적절히 고려되고 피소추자에게 적법절차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도 탄핵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는 절차법적 규율을 통해 당사자 간에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부의 사실확정과 헌법 및 법률의 해석・적용을 통해 탄핵사유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위헌・위법한 행위가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적 논증을 통해 도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피소추자의 절차보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탄핵심판의 과정이 탄핵의 본질과 성격에 합당하지 않은 사실확정 및 법적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탄핵제도는 탄핵을 둘러싼 국민과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기는커녕 이를 증폭하고 악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탄핵의 전체과정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하는 국민통합의 기제로써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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