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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징계의 의의와 징계권자의 분산화
Ⅲ. 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의 방법
Ⅳ. 징계기구의 유형화의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665 판결
3년의 재학연한내에 석사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제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08 판결
광업법 제29조, 제26조에 의하면 광업권공동개발계약은 조합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052 판결
축산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에 그 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법원에 그 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1]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1. 25. 선고 64다1057 판결
본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 또는 제명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8. 2. 선고 4294민상1606 판결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한을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 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1]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후보자 선정 및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9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1.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503 판결
합자회사의 사원중 수명이 제명대상인 경우에는 피제명 각인에 대하여 타의 사원의 동의 여부의 기회를 주어 개별적으로 그 제명의 당부를 나머지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사 그 제명원인 사유가 피제명사원 전원에 공통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타의 사원의 동의여부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괄제명 의결방법으로 한 제명결의는 적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269 판결
결석일수가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1을 초과한 전문학교 학생이 유급처분된 후 재수등록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분을 당하였다면, 비록 그후 동 학교 입·퇴학 담당자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상급학년에 진급되어 그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학교장이 위 제적처분을 적법히 취소하였다거나 상급학년 등록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서 학업을 이수한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무기정직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5. 23. 선고 67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후보자 등록후에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됨으로써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0298 판결
[1]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조합원에 대한 제명 의안이 정관 소정의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온 조합원을 조합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하여 그의 주도로 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 위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1]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상태에서 제명 조합원들이 분양받아야 할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수분양권을 위법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1] 여객운수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로서 열거된 `승무(출근)정지`는 원래 승무정지가 출근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당해 취업규칙이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직` 또는 `정직(출근정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출근정지를 수반하는 승무정지 즉 `정직`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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