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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초당대학교) 이기춘 (부산대학교) 민병후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87 - 321 (35page)
DOI
10.31779/plj.21.3.2020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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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징계제도는 군사법제도와 더불어 군의 질서를 확립하여 군 전투력을 보전한다. 최종적으로는 군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건한 조직으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근간이 된다.
군 징계제도는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결과의 적법․타당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법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속한 절차 진행, 군의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징계제도의 고유한 의의가 발견된다. 군의 징계제도는 유사직역의 공무원 징계제도와 비교할 때 군 징계제도의 연혁적 독자성과 조직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
군 징계제도의 모태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1896년에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을 제정․반포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리고 1906년에 칙령 제61호 「육군징벌령」이 제정·반포된다. 그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1948년 「국방경비법」에서 군인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1949년 「국군징계령」을 제정·공포되었다. 최종적으로 1962년 「군인사법」을 제정하고, 2007년 「군인징계령」을 제정한 후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96년 「육군징벌령」은 군의 징계제도를 규정한 최초의 근대적 법령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06년의 칙령 제61호는 징계권자를 연대장·대대장·중대장·독립중대장·헌병대장 등으로 직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48년의 「국방경비법」은 미 군정기에 미군정청 법률의 형식으로 군의 징계처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군징계령은 1948년 「국군조직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국군의 독립적인 징계제도 필요성을 감안하여 징계제도에 관한 일반법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군인사법」-「군인징계령」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각 법령의 특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유의 군 징계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파악하고 향후 군 징계제도의 개선방향 도출의 기초연구로 삼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육군징벌령」(1896년 1월 24일, 칙령 제11호)
Ⅲ. 「육군징벌령」(1906년 10월 16일, 칙령 제61호)
Ⅳ. 「국방경비법」
Ⅴ. 「국군징계령」
Ⅵ. 결론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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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구인들에 대한 보안관찰 기간갱신처분은 이 결정시에는 2년의 처분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이므로 보안관찰처분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한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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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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