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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영창제도의 분석
Ⅲ. 영창제도의 폐해
Ⅳ. 영창제도 폐지의 필요성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마850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전에 혐의사실에 적용할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512 전원재판부
청구인이 제출한 소유사실확인서의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조경업자에게 처분하였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 나무를 다시 심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무가 타인의 소유라거나 청구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마880 전원재판부
청구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거 없이 단지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10일간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700 전원재판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의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음식점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343 전원재판부
이 사건 수사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들에 의하여 선임된 공사현장소장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책임을 진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그에 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마784 전원재판부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연령확인조치를 취한 경우 제시받은 신분증 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충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3헌마41 전원재판부
청구인들이 식당에서 나오면서 실수로 자신들의 쇼핑백과 함께 피해자의 쇼핑백을 들고 나왔으나 각자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에 피해품을 확인하지 않고 집에 두고 있다가 추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청구인들에게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청구인들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678 판결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제도와는 규정 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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