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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선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3號(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15 - 1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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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헌병부대령에 의해 67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영창제도는 군의 징계사유의 일부로 병사에게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인신구속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이는 법적 근거의 논란으로 오랜 세월 병사의 인권을 유린해 온 대표적인 위법부당한 제도이다. 특히 영창제도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권 남용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피해병사의 구제절차의 위법성(항고절차의 위법부당- 군인사법 제60조 제①항 및 ⑤항의 형평성)이 상존하고 있어 그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군전투력 상실의 표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불명확하고 절차 또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현행 병사의 영창처분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 조기에 군인사법 및 징계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병사의 인권침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영창제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는 결국 군전투력 상실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작용하며, 향후 중대과실이나 고의성이 입증되면 관련 지휘관에게는 진급불이익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은 물론 징벌적 배상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병사의 사기진작을 높일 것이며 전투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우선 이러한 영창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과도기에서는 영창을 가더라도 군복무 기간에는 산입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둘러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병사의 입창징계처분은 폐지하고 징계유형을 단순화하며 폐지될 때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당분간이라도 징계권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절차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학에서 운용하는 부사관학과를 확대하고 병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지원병제도를 개선하여 간부 외에 일반 사병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장기지원 정책 등 점차 모병제로 전환되어 영창제도가 사라지길 기대하며 이들의 전역 후 대책으로, 최근 취업난에 분쟁국으로 용병가는 청년들을 우리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병사를 도구처럼 사용하는 징계영창제도는 하루빨리 폐쇄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치유책은 점차 모병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영창제도의 분석
Ⅲ. 영창제도의 폐해
Ⅳ. 영창제도 폐지의 필요성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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