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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419 - 443 (25page)
DOI
10.56544/JBLR.2024.12.7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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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변호사제도의 운영을 위한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 변호사징계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논자는 변호사 자치에 대한 외부의 감독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징계청구의 주체를 일반 시민으로 넓히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본다.
둘째, 징계의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미등록 변호사를 징계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미등록상태에서 변호사업무를 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 자격 결격사유가 있는 등록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논의가 있으나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넷째, 징계사유 중 영구제명 징계사유에 대한 일부 개정논의가 있으나 현재의 규정이 적절해 보인다. 현행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으나 동의하기는 어렵다. 품위손상행위의 징계사유에 대해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서도 변호사에 대한 법규준수의지를 강화할 필요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존치시켜야 한다. 징계절차 협조불응의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징계대상자의 기피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을 공개해줄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변호사징계의 본질
Ⅲ. 징계청구의 주체와 대상적격의 문제
Ⅳ. 징계종류의 문제
Ⅴ. 징계사유의 문제
Ⅵ. 징계절차의 문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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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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