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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29 - 5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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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사법의 영역에 있으나,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정의하면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공성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의 사명에서 도출된 것이고, 변호사법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근거로 변호사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변호사가 그 직무로 하는 법률사무는 사법제도 내에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법률사건을 처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직무상 비행(非行)으로 인해 국민이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에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법치주의 유지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에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변호사의 행위 규제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준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은 ‘변호사 징계제도’이다. 따라서 변호사 징계제도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미국의 변호사징계제도와 징계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징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참고하여 본 논문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등록취소 및 제명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변호사 자격 박탈 수단으로 제명만을 징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 여지가 있으나, 현행과 같이 양 제도를 병존시키되, 병존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미국에서 인정되는 관찰조건부 직무수행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정지시켜 변호사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정직처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징계유형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징계유형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미국에서 징계유형으로 인정되는 경고를 도입하여 징계대상 변호사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가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징계절차에 처음 회부되어 징계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4) 제명 및 정직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직무 복귀와 관련하여 미국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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