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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815 - 8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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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28일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어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을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을 왜 파면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의 특수성도 검토하지 않는다. 여기서 출발하여 재판관들의 의견은 크게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견해와 심판 이익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러한 차이는 탄핵심판의 목적을 피청구인 파면으로 좁게 보는지 혹은 객관적 헌법 보호로 넓게 보는지에 따라 생긴다.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견해도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다는 점은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자체가 이미 명확하게 확정되어서 달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안에 들어가지 않을 구실을 애써 찾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한 근거가 없는 엄격한 문리해석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견해의 해석은 일반적인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서 벗어난다. 특히 규범통제 과정에서 수없이 내렸고 지금도 내리는 변형결정을 왜 탄핵심판에서는 내릴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주관적 권리 구제가 중시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강조하였던 객관적 헌법 보호 기능이 주관적 권리 구제가 중시되지 않는 탄핵심판에서는 무시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객관적 헌법 보호 기능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공적 지위에 있는 피청구인을 징계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을 보호영역으로 하므로, 파면결정이 정당하다면 공무담임권 침해는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파면 가능성이나 파면 효과 부여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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