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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선 (대한국제법학회)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2號 (通卷 第145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77 - 199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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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은 법적으로 1907년 헤이그규칙에 근거한 군사점령에 따라 수립된 군정으로서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해방직후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사실상 정부의 통치권 담당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다. 후자로서 미군정의 역할과 활동이 보다 중요하고 더 많았다.
국제법상 군사점령에 따른 군정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피점령국의 주권이나 국가성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미군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성은 계속 유지되며 국가성에 변화가 없다. Ernst Fraenkel 보고서에는 미군정시 한국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해방직후 한국을 무주지로 생각하여 미군정에 헤이그규칙을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미군정이 사실상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미군정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이다.
미군정이 한국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까지 사실상 정부의 책임자로 활동했다면 미군정기간에 발생한 책임이 헤이그 규칙에 규정한 군정의 책임보다 크고 포괄적이다. 군정기간에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동란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은 사건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미국은 재주4.3사건 초기에는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직접 책임이 있으며, 1948년 8월 한국정부 수립 후에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가책임이 있다. 한국정부는 2003년 대통령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나 반응이 없다.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이 크게 발전한 오늘날에 미국은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미군정의 성격과 법적 근거
III. 미군정에서 한국의 국제법상 지위
IV. 미군정의 책임과 인권문제
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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