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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69 - 1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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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영권은 판례를 통해서 노동권의 한계로 작용한다.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 교섭의 의무가 없으며 파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경영권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재산권설 또는 대리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영권은 근로계약의 상품화 의제에 의해서만, 즉 근로계약에 의해서만 그리고 근로계약의 한계 내에서만 인정 된다. 최근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의해 근로계약의 준거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인간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기업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복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제헌헌법의 사회정의 조항의 교의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회정의는 1919년 삼월혁명으로 건립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편, 양차 세계대전 이후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수립하고자 한 국제사회의 염원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자유의 위계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은 곧 경영과 노동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이다.

목차

1.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2. 경영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사회정의의 교의적 가치
4. 노동관할권의 의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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