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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진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3 - 16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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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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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법상 명예 또는 평판은 매우 다의적이고, 중첩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에는 개인적인 요소와 집단적 · 사회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적인 요소, 합리성과 비합리성, 긍정성과 부정성이 공존하고 있다. Robert Post 등 서구의 학자들은 명예훼손법상 평판(reputation)을 명예(honor), 재산권(property), 존엄(dignity)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법상의 평판은 근대 이전에는 명예(honor)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Post가 주목한 명예(honor)는 당사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신분 또는 지위에 귀속되는 것이었다. 반면 19세기 이후 명예훼손법제에는 재산권(property)으로서의 평판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평등사회, 시장사회를 전제로 평판을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19세기 이후 비용 -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기초한 공리주의적(utilitarian) 사고가 명예훼손법에도 침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존엄(dignity)으로서의 평판 개념이 등장하였다. 존엄으로서의 평판은 사실적인 의미에서 훼손될 평판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도 최소한의 존중대우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공동체의 구성원 적격(standing in the community)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러한 3가지 명예훼손법상의 평판 개념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 않지만, 명예훼손법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그 중첩적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리나라의 재판실무에서 취급되는 명예 또는 평판 개념이 서구의 그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재판실무가 취하는 명예 또는 평판의 개념은 대법원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히는 바와 달리, 사실적 개념이 아닌 추상적, 규범적 개념에 가깝다는 점과 그 결과 명예권의 과다보호 및 과소보호의 이중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기초적 논의들 : 명예권 침해의 기본구조 등
Ⅲ. 명예훼손법상의 평판 개념
Ⅳ. 우리나라 명예훼손 소송실무에서의 시사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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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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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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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8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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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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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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