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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3 - 120 (18page)
DOI
10.35505/sjlb.2017.08.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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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송달은 송달에 관한 기존의 실시방법에 의한 분류 중 하나로 편입시켜 이해하기보다는, 기존 종이소송을 전제로 하는 송달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의 송달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자적 송달을 받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전자적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전자적 송달에의 동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의 동의는 법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은 민사절차에서 소송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의 행동을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당사자가 송달함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절차지연으로 인해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민사소송법은 등재사실 통지일로부터 1주의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예외 없이 규율할 경우 시스템장애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확인이 불가능했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측의 시스템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통지되지 못한 경우에는 1주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전자민사소송법은 시스템장애시 기간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고, 전자민사소송규칙은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잘 보완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
Ⅱ. 전자민사소송의 의의 및 내용
Ⅲ. 송달의 개념 및 실시방법에 따른 분류
Ⅳ.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관련 실무절차상 비교
Ⅴ. 전자민사소송법상 송달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Ⅵ.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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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위 소송 진행중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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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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