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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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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7권 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83 - 22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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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국 이래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자격사제도를 몇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다양한 영역에서 적정한 가격 수준에 향유하는 것을 저해하였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도 많은 장애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법과 질서에 기반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법률 직역들의 배타적 업무영역은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 또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격사시험은 채용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선발인원을 정하고 그 숫자만큼만 뽑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소자격을 갖춘 이들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험제도 운영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격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자격사별 징계 관련 정보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격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 관리.감독을 전제로 자격사단체들을 임의단체화함으로써, 단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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