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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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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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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97 - 3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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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1일~22일 브뤼셀 유럽이사회는 "개혁조약"을 마련하겠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유럽헌법의 부활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마무리했다. 동 이사회는 개혁조약의 작업일정을 수립하고, 그 작업을 정부간회의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IGC는 "가능한 빨리(as quickly as possible)", 여하한 경우라 할지라도 2007년 말 이전에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개정조약은 2009년 6월에 행해질 유럽의회 의원 선거 이전에 발효되어야 하므로 비준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이사회가 IGC에게 위임한 기본적 작업은 크게 네 가지 부분, 즉 ① TEU의 개정(Amendments to the EU Treaty) ② EC조약의 개정(Amendments to the EC Treaty) ③ 의정서와 Euratom조약(Protocols and the Euratom Treaty) ④ 선언(Declarations)으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IGC의 작업의 결과 마련될 개혁조약은 "헌법적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즉, 브뤼셀 유럽이사회는 IGC에게 "헌법전"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 조약의 개정을 위임하였을 뿐이다. 결국 IGC는 "개혁조약은 헌법적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그에 따라, 2004년 채택된 유럽"헌법"조약에 의해 도입된 많은 개념과 제도적 장치들도 포기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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