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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54 - 211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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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의 초기부터 2006년 eBay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미국법원은 영구적인 금지명령의 인정기준에 대한 법리로서 일반적인 원칙을 채택하여,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곧바로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인정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법원이 이러한 법리를 채택한 이유는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이 가지는 배제권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에서는 특허괴물이라는 집단이 특허침해소송과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악용하여, 침해자로부터 당해특허가 보유하는 경제적 가치를 초과하는 과도한 실시료를 받아내는 현상이 만연하였다. 이는 미국 특허법과 특허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괴물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명령의 인정을 제한하고, 변화된 특허분쟁환경에서 영구적인 금지명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eBay 판결을 통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폐기하고, 영구적인 금지명령의 새로운 인정기준으로 형평법적인 요건인 “four-factor test”를 채택하였다. 지방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개별 사건에서 영구적인 금지명령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검토한 후 영구적인 금지명령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특히 특허괴물에게 영구적인 금지명령이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법원은 미국에서 eBay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처럼,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법원의 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특허분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처럼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인용기준으로 형평법적인 요건을 채택하는 것이 특허침해금지청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eBay 판결 이전의 영구적인 금지명령에 대한 법리
Ⅲ. 일반적인 원칙의 문제점
Ⅳ. 미국 연방대법원의 일반적인 원칙의 폐기
Ⅴ. eBay 판결의 영향력
Ⅵ. 우리 특허법과 실무에 주는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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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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