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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수 (율촌) 권용환 (율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3輯 第3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09 - 2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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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무형자산 거래가 증가되고 있으며, 본사와 자회사간 원가분담약정 및 중도참여대가 수취를 통하여 자회사에게 기존에 본사가 소유하고 있던 무형자산 및 원가분담약정 이후에 개발된 무형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과세당국에서는 미국 내 무형자산이 헐값에 해외 자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외로 이전된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시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3월에 있었던 원가분담약정 중도참여대가에 관한 미국조세법원의 아마존 판례(Amazon v. Commissioner, 148 T.C. No. 8) 및 판례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서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해당 판결에서 미국 조세법원은 원가분담약정의 중도참여대가 산출 방식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거래방법(CUT)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흐름할인방법(DCF)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금흐름할인방법(DCF)이 너무 이론적이고 주관적인 가정을 많이 사용하므로 모든 사업환경에 항상 적용되기 힘든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사와 자회사간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에 본사가 보유하고 있던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자회사에게 공동으로 부여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하는 자회사는 기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본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는 중도참여대가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납세자가 중도참여대가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조법에 원가분담약정 참여사간 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대편익 및 공헌가치 산정방법과 중도참여대가 산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가분담약정
Ⅲ. 중도참여(탈퇴)대가 산출방법 및 관련 판례
Ⅳ. 아마존 판례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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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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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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