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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4號(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7 - 1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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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온라인 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몰리는 것을 막고, 그러면서도 환자들이 대학병원급 진료를 받게 하면서 의료비를 줄이는 한편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중소병원들이 지정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별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종별명칭을 대신하여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면 바로 의료법 위반이 되나(의료법 제42조), 현재 법문상으로는 종별명칭과 달리 전문병원으로 혼동될 수 있는 유사명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문’ 내지 ‘특화’와 같은 용어를 고유명칭에 사용하여 의료법상의 전문병원과 혼동가능성을 유발하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명칭보호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인증마크 사용과 함께 전문병원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마크는 인증마크와 달리 의료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하여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나, 현재 지정마크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상태라 상표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또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명칭과 연관하여 사용하지 않고 광고문구 안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일단 명칭보호 규정을 직접 위반한 내용을 갖지 않는다. 또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검색 키워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명칭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명칭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혼동가능성도 명칭보호와 관련하여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과 혼동 가능성이 생기더라도 일단은 명칭보호와는 연관성이 없다. 명칭보호 규정의 보호범위를 보면,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아주 제한적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좁은 보호범위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에서 전문병원이 갖는 좁은 의미로 인하여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칭보호와 연관하여 그 보호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법상의 전문병원 지정제도
Ⅲ.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과 명칭표시
Ⅳ. 의료법상 명칭보호
Ⅴ. 명칭보호 위반과 관련된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평가
Ⅵ.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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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686 판결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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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1]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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