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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태 (관세법인 『화우』 파트너) 이은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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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할 때에 이행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관세채권의 확정에 필요한 일정한 법률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법리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런 연유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가 관세채권을 확정하는 신고로 인정되려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수리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신고납부 방식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대하여 관세법상 세관장이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신고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는 법리적으로 납세신고수리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후 세액보정제도를 통한 사후 신고수리의 기대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에 따라 관세행정상 관세채권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납세(징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관세의 신고납부 방식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납세신고절차의 적정성 보장할 수 있는 정산기간의 설정과 함께 확정납세신고와 그 신고수리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확정납세신고를 위하여 설정하는 정산기간에는 현행 보정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자율적 세액심사의 제도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현행 관세의 신고납부 방식과 관세채권의 실효성확보수단
Ⅲ. 현행 관세의 신고납부 방식에서 나타나는 법리적 문제점
Ⅳ. 관세의 신고납부 방식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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