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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9집 제4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1 - 1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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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단체에 관한 법제도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개관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미국 법제도의 발전 과정을 참조해볼 때, 우리의 경우에도 민·상법의 상호연관 하에 법인격 유무, 영리성 여부를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단체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법상 법인제도의 경우 적절한 지배구조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때 상법상 회사제도의 규정과 관련 법리가 참고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경우에도 비영리 법인의 특수성을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법적 규율의 수월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단체의 실체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단체의 실체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적인 흐름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단체의 영리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책임 정도를 달리하여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경우 모두 영리 단체의 구성원의 책임은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비영리단체의 경우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규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미국법상 단체의 분류와 개관
Ⅲ. 미국법상 법인격 있는 단체에 관한 법리
Ⅳ. 미국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법리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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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2201 판결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 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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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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