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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연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2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61 - 40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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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법 제3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관하여 논한다. 비영리법인의 자산 규모가 커지고 사업 규모가 복잡화 되면서, 비영리법인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수준과 내용을 사법적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사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위임 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히려 비영리법인 이사에 대한 통제는 행정청의 취임승인 취소와 같은 처분 등의 공적 집행 절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본인-대리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회사법상의 다양한 전략들을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분배제한성”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서 본인-대리인 문제의 양상이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발현된다.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나 출자자는 수익을 분배받지 않아 의사 결정에 유인이 낮기 때문에 회사법상 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의안의 발의, 승인과 같은 전략들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 비영리법인의 이사들은 영리법인의 이사에 비해서 고강도 인센티브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고, 명성, 평판과 같은 저강도 인센티브에 거의 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금전 인센티브를 통한 통제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미국 판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는 신탁의 수탁자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판례의 변경과 모델법 제정을 통해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주의의무가 영리법인의 이사의 주의의무와 사실상 동일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감시의무, 준법의무, 내부통제기준 확립의무 등은 모두 비영리법인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목적준수의무를 명문화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직무상 판단 시에도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요구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이므로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는 면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비영리법인 이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지배구조의 특성
Ⅲ. 비영리법인 이사의 주의의무
Ⅳ. 비영리법인의 이사와 경영판단의 원칙
Ⅴ. 검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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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는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금고의 신용사업활동의 범위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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