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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5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9 - 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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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체제와 정부의 노동배제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은 정부의 일방적 임금결정과 경영방침을 확인하는 전달벨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공공기관 노조들과 정부사이의 직접교섭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결론은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직접교섭은 현재 조건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이 글은 노정 사이의 정책 협의와 노사 간 집단교섭을 제안한다. 요컨대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예산 및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다. 단체교섭사항인 근로조건과 임금의 배분방식 등을 논의하는 단체교섭의 틀로서는 업종차원의 집단교섭과 기업차원의 보충교섭을 중층적으로 배치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노사가 집단교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통합과 산별화가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II. 공공기관 단체교섭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III. 공공기관 노정교섭(정책협의) 제도의 설계
IV. 공공기관 ‘정책협의-집단교섭’구조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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