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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26542/JML.2017.1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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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전송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 특히 방송법제는 기술의 변화에 충실히 따라가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융합화라는 화두가 이미 방송계에서 대두된 것이 2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방송법제는 이러한 융합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의해 현실화된 방송 또는 방송유사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병렬적으로 생산하기만 했다.
방송법제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콘텐츠와 전송망의 분리규제라는 점은 대세라고 판단된다. 향후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방송콘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 방송콘텐츠 내용의 규제기관, 방송콘텐츠의 편성비율에 대한 규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의 문제, 방송콘텐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제, 방송콘텐츠의 여론집중도에 대한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방송콘텐츠와 관련한 수직적 규제체계에서의 문제점
Ⅲ. 수평적 규제체계입법의 이론적 기초
Ⅳ. 수평적 규제체계에서의 방송콘텐츠 규제에 대한 개별적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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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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