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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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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패러다임적 변화를 겪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개인매체로 전환이 되고, 방송사업자 중심에서 온라인 개인방송으로 그 축을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미디어 상태계를 중심으로 규제되어 오던 방송 관련법과 통신 관련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방송통신 업무계획의 발표에서 탈규제화를 통한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의 반영을 통한 규제개선과 탈규제화를 발표했다.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방송 및 통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를 반영하는 법개정 작업은 단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의 영역으로만 둘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는 입법자가 입법형성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은 무한대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권에 구속이 되는 재량이다.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탈규제를 지향하는 입법정책은 미디어 생태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상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가 형성된 현시점에서는 비대칭규제를 지양하고 대칭규제를 틀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입법론의 형식의 측면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해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절하다. 또한 방송사업자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기본권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충돌을 실질적 조화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기본권 주체 간에 있어 소위,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접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화되어 이제 더 이상의 수직적 규제체계로서는 방송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대안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종래 분리되었던 방송과 통신의 광고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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