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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7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3 - 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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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홀로코스트 등 미증유의 참상과 참혹성을 경험한 인류(호모 사피엔스)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설립 (런던)헌장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무력충돌 시 민간인 보호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 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2개 추가의정서(1977) 채택으로 국제인도법은 ‘전쟁법’을 통합·성문화하여 무력충돌 시 민간인 보호의 현대화·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럼에도 민족·영토·종교·이념 등을 둘러싼 무력충돌 시 반인도적 범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제네바협약 추가 의정서 채택 4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인도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 법원에 무력충돌 시 집단살해·집단성폭력과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 접근법이다.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인도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국제연합헌장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 결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안보리는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합법적 인도적 개입을 승인할 수 있는 ‘전쟁 행성’(‘Planet war’)의 유일한 기관이다. 소말리아에 대한 안보리의 인도적 군사개입은 실패로 끝났지만,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적 선례로 기억될 것이다. 또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간 대립,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국제평화·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기능과 임무(국제연합헌장 제24조)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도적 재앙’을 회피할 수 있도록 총회·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 필요성·급박성·비례성의 원칙과 인도주의 원칙의 준수 등을 요건으로 인도적 개입을 위임·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안보리가 캄보디아, 시에라리온, 르완다,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동티모르와 수단 다르푸르에서와 같은 인도적 참사를 무기력하게 방임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헌장상 의무책임한 행동이다. 1999년 코소보에 대한 NATO의 공습 역시 인도적 재앙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legitimate)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인도적 개입의 법적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규제하는 노력이 안보리 결의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판정 등을 통하여 폭넓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 각종 군사활동과 심지어 적대행위에 종사하는 비국가적 행위자 민간군사기업(PMC)의 활동 역시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명령’에 따라 적절히 규제하여, 그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1859년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을 목도한 앙리 뒤낭이 시작한 초기 인도법의 정신--리버 훈령(1863)과 1899년 마르텐스 조항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내법원의 보편적 관할권을 확립하여 그러한 범인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 처벌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이를 교육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것은 ‘전쟁 행성’의 오명을 씻고 ‘평화행성’(Planet peace)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일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국제인도법의 태동·발전
III. 추가의정서 상 민간인 보호와 한계
IV. 추가의정서와 다른 협약과의 관계
V. 인도적 개입
VI. 보편적 인도주의의 구현: 국내·국제 재판관할권과 안보리의 임무·사명
VII.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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