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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혜 (대전지방법원)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356 - 392 (37page)
DOI
10.29305/tj.2020.10.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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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에 가입하고, 2012년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인권선진국을 위한 초석 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난민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적 체류의 대상에 무력충돌로 인한 유민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문제되고 있다.
인도적 체류에 대한 위와 같은 논란은 난민법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를 함께 규정하면서도 인도적 체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 즉 인도적체류자를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에 기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규정만으로는 ‘고문’,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그 밖의 상황’을 특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인도적 체류의 국제법적 근거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 난민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 국내법인 난민법이 국제조약인 위 인권조약들과 조화롭게 해석되기 어렵고, 이런 규정체계의 미비점은 실무상 혼란을 일으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국제적 수준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난민법의 제정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난민법에 인도적 체류 중 고문,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그 밖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인도적 체류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을 명시하여야 하며, 최근 논쟁이 되는 무력충돌로 인한 유민이 인도적체류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의 의의
Ⅲ. 인도적 체류의 정의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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