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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광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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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에 관해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 집체토지소유권의 개념과 그를 둘러싼 논쟁, 그 사회적 실체 등의 각도에서 검토하고 한국 민법의 규정과도 간단히 비교하였다.
중국농촌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집체소유라고 하는 사회주의공유제의 한 가지 실현 형태이다. 중국의 이러한 집체소유제도는 소련에서 유래하였으나 일부 변형을 거쳤다. 1980년대 이후 각종 민사 법률의 제정에 따라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집체소유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이를 집체와 같은 단체의 단독소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 집체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볼 것인가 그리고 집체토지의 주체가 누구인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집체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특수한 공유說, 총유說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중국의 현행 물권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토지소유권은 공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닌 중국 특유의‘집체소유(集體所有)’로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집체로 또는 농민집체가 토지를 소유하지만 토지의 경영, 관리권은 촌민위원회나 집체경제조직이 행사한다. 토지승포방안 등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체구성원들의 결정을 거쳐야 하지만 농민집체나 각 구성원들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스스로 처분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물권법에 의해 집체토지소유권과 그에서 파생된 농지의 승포경영권, 주택용의 택지사용권은 물권으로서의 법적자격을 취득하였지만 권리의 처분과 유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일반 소유권에 비하여 각종 제한을 동반한, 실제로는 신분을 전제로 한 영구이용권에 가까운, 농민집체가 또는 농민이 집체로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는 중국 특유의 법적권리라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집체토지소유제도 개관
Ⅲ. 중국 집체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
Ⅳ. 한국의 공동소유 규정과의 비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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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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