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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5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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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ies to scrutinize the possibility that the regular bonus could be included of the coverage of the minimum wage.
On 18. Dec. 2013, the Supreme Court ruled in detail a standard of judgment on ordinary wages in two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about KB AutoTech cases.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s has changed its doctrine about the concept of the regular rate of wage. According to the changed doctrine, regular bonus should be treated as the regular rate of wage. But regular bonus is still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minimum wage.
In Korea, it could basically explain that regular bonu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fixed rate on the basic wage, is merely paid at regular intervals by being accumulated to correspond to the fixed work schedule. Therefore, regular bonus is paid for contractual working and can not be accepted in the concept of a bonus in the strict sense. That means regular bonus of fixed type payment is a deferred payment wage paid later after accumulating rewards of contractual working for months. So regular bonus of that type is under the principle of regular payment on wages and such a payment system would be invalid because of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ccordance with a principle of the conversion of invalidity, it may be only accepted as a contract to pay regular bonus to the regular monthly payment schedule.
This paper tries to scrutinize the possibility that the regular bonus could be included in the coverage of the minimum wag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비교대상임금의 개념과 판단방법
Ⅲ. 소위 ‘정기상여금’의 비교대상임금 포함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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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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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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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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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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