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93 - 1,138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이 최근 공기업 집단성과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을 선고한 이후, 사기업 집단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임금성에 대한 선행판결들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을 준별하지 않고 있다.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계약 등에 의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만이 임금의 요건이다. 대법원이 중시하는 지급의 계속·정기성이나 지급사유의 사전확정성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을 판단하는 요소라 할 것이다. 개인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적인 선행판례의 태도인 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기업 집단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한 선행판례들은 집단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임을 전제로 한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기업 집단성과상여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성을 인정하더라도 평균임금성이 있는지는 더 따져보아야 한다. 평균임금의 판단요소인 지급의 계속·정기성과 지급사유의 사전확정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문제이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