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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민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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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은 공공(公共)의 이익(利益)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환경이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이 얼마나 ‘공익적’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이다.
공공사업의 공익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로서 Bozeman의 ‘공공가치 실패’ 모형(Public Value Failure Model; 이하 PVM)을 적용하였다. PVM 모형은 개별 정책을 시행할 때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공가치 실패가능성을 진단하는 모델이지만, ‘공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공공가치 실패가능성’을 구성하는 차원과 요소를 포함하는 분석틀로 전환하여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모형은 해당 사업이 공익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공익성 진단모형으로서의 타당성이 높은 동시에, 양적・질적 자료를 활용한 기술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모형의 융통성 또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PVM 모형을 활용하여 각 구성요소들을 규범적 공익성 기준과 절차적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동 모형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판단기준에서 공공가치 실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공익사업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익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Ⅲ. 「공익사업법」에 의한 공익사업 현황
Ⅳ.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공익성 진단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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