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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 - 66 (64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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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라이선스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인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라이선스는 대부분 라이선스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라이선스계약은 계약법의 문제이나, 대상이 지재권이라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라이선스계약은 경우에 따라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지므로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 또는 경쟁법)과도 관련되는 탓에 라이선스계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자면 계약법,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 등 다양한 법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이라 함은 라이선스계약 중 국제적 요소, 즉 국제성 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소송의 맥락에서 특허권에 관한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널리 인정되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의 문제를 논의한다. 특허권에 관한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계약법,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이 교착하는 영역이다. 국내라이선스계약의 경우 세 가지 측면이 모두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반면에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경우 ① 계약법적 측면은 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② 특허법적 측면은 보호국법, 그리고 ③ 독점규제법적 측면은 다시 둘로 나누어 그 중 ③-1 공법적 측면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역외적용이 가능하며, ③-2 사법적(私法的) 측면은 특별연결이론에 의하거나(계약에 관련된 부분) 불법행위지법 내지 영향을 받은 시장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계약 외의 부분). 따라서 국제라이선스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각 쟁점의 준거법을 결정하고, 각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를 정확히 획정해야 한다. 이것이 협의의 국제사법의 존재이유이다. 당사자에게 맡겨야 할 계약법의 영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영역 간의 경계획정은 까다로운 문제인데 복수 국가의 법이 개입하는 국제라이선스계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 당사자자치의 원칙
Ⅲ.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Ⅳ.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과 준거법 결정의 실익
Ⅴ.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와 그 한계 : 당사자자치의 한계를 중심으로
Ⅵ. 국제라이선스계약상의 분쟁해결 : 소송과 중재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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