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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29 - 59 (31page)
DOI
10.46271/KJIEL.2018.07.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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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상의 PIC을 위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절차의 마련은 이제 당사국들의 필연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신고와 변경신고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유전자원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의 협의에 의한 고시로서 접근신고 예외나 간소화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10조는 나고야의정서 제4조와 제8조를 기초로 볼 때, 치료제개발이나 식량안보의 긴급상황의 경우에 접근신고 예외를 인정하고, 순수 연구목적의 비상업적 이용인 경우로서 그 목적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접근신고 간소화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예외의 의미를 ‘엄격한 평가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볼 때,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한 요식행위로서의 접근신고는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필요한 ‘접근신고의 간소화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접근신고의 간소화절차라 함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상의 ①부터 ⑭항목까지의 최소내용의 신고, 접근신고시 수수료 면제, 온라인 접근신고의 접수, 사후신고의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 개도국처럼 접근절차를 강화하기보다는 이용국 입장으로서 유전자원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에 유념하여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사태의 경우일지라도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국내적 필요를 고려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특별고려사항에 대한 국가의 재량행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접근신고 예외 또는 간소화절차의 대상 검토
Ⅲ. 접근신고 간소화절차의 방법론적 검토
Ⅳ.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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