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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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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2輯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5 - 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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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를 시행하고 헌법상 모든 국민의 국방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는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병역기피죄로 처벌되어 왔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한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병역종류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범죄화로 전환되며 대체복무 입법설계는 입법부의 과제로 넘겨지게 되었다. 국회는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을 확보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비범죄화라는 상충된 요청을 충족하는 입법을 해야한다. 본 연구는 민간 영역에서의 대체복무만을 시행하는 독일,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대체복무를 시행해 온 대만, 그리고 비전투 군복무와 공공기관 공익 관련 복무를 시행해 온 그리스를 각각 A모델, B모델과 C모델로 보아 복무유형, 복무기간, 심사절차와 대체복무 신청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역복무와의 등가성과 비범죄화의 요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면서도 정교분리원칙-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금지-에 충실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수용 또는 비범죄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B·C모델의 혼합형 또는 C모델이 적절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제의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병역거부를 가장한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범죄화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양심적 병역거부와 비범죄화
Ⅱ.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상 병역기피죄
Ⅲ. 대체복무 입법례 : 독일, 대만과 그리스의 대체복무법제
Ⅳ. 적정한 대체복부법제의 설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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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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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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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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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은 1990.7.29.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轉任)되었으므로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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