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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명령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규범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였다(2011헌바379 등 결정). 이에 대법원은 대체복무제 도입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 2018. 8. 30.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론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2004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본격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내적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국제적 주요 국제인권기구들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주요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법적 이익형량이 규범적 판단과 경험적 예측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대체복무제 도입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실현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심층 구조를‘여행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길로서의 법’이라는 개념적 은유로 재구성하였고, 이러한 개념적 은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겪는 고통이 이익형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택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문으로서의 법’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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