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47 - 94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증자, 감자 등의 자본거래에서는 ‘주주-회사 간’ 이익분여가 일어날 수 없고 오로지 ‘주주 간’ 이익분여가 일어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동안 학계의 확립된 결론이자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런 결론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결합된 경우, 예를 들면 현물출자나 합병 ·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과 같은 ‘혼합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
현물출자의 경우에 우리 법은 ‘주주-회사 간’ 이익분여에 과세하는 제도와 ‘주주 간’ 이익분여에 과세하는 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법인과세’의 틀을 그대로 둔 채 여기에 ‘투시과세’의 방식을 단순히 덧붙인 것으로, 중복과세 또는 자의적인 선택의 문제를 낳고 있다. 고가 현물출자를 분석해 보면 이론상 두 가지 재구성이 가능한데, ① 이를 (신주의 시가발행과 결합된) 자산의 고가양도로 본다면 전통적인 법인과세의 틀에 따라 ‘주주-회사 간’ 이익분여에만 과세해야 하고 ② (자산의 시가양도와 결합된) 신주의 저가발행으로 본다면 투시과세의 틀에 따라 ‘주주 간’ 이익분여만 과세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재구성은 논리적으로 동등한 것이므로,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적 선택의 문제가 된다. 다만, 최근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면 뒤의 재구성, 곧 ‘주주 간’ 이익분여에만 과세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나중에 들여온 ‘주주 간’ 이익분여 과세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주주-회사 간’ 이익분여 과세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주-회사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를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물출자를 과세의 계기로 삼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므로 당장은 채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주주-회사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를 유지하되, 그에 동반되는 이익 귀속자에 대한 과세를 없애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단지 소득을 재배분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일반적인 틀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수미일관된 시스템이 되기 어렵지만 법인과세와 투시과세를 절충 내지 접합하는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러한 논의는 비단 현물출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병 ·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혼합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은 기본적으로 이 글의 입법론과 비슷한 방향을 취하고 있지만, ‘주주-회사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이익 귀속자에 대한 과세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을 설정하는 데 그치고 충분조건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점과 논지
Ⅱ. 자본거래의 개념과 성격
Ⅲ. 순수한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Ⅳ. 혼합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Ⅰ) :현물출자의 경우
Ⅴ. 혼합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Ⅵ.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1]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산의 유상 양도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이 과대계상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의 내용, 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계열회사 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57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