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405 - 440 (36page)
DOI
10.16974/stlr.2020.26.3.010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는 이를 규율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이나 행정해석을 통하여 확대 적용되어 왔는데, 본고는 과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범위가 이렇게 넓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이 될 만한 것을 검토․분석하였다. 그리고 공평과세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 기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법인세법 체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당해 법인이 그 자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타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이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거래는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이어야 하므로 제15조 제 1 항의 익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저가 매입한 것으로 당기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미실현이익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거래 해당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다. 고가매입의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장래 소득 감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도 당기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미실현 상태에 있는 것으로 거래 해당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고가매입의 경우에 거래상대방도 시가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있다.
증자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과 관련하여, 저가발행의 경우나 고가발행의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범위에 벗어난 것으로 문제가 있다. 더하여 법인세법은 자본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경우, 이익을 얻은 상대방 법인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중과세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법인이 과세소득이 있는지와 시행령에 따른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조세법률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2조의 적용범위에 타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52조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자본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익을 받은 법인의 구성원(주주)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이 안을 채택할 경우,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법인과 개인의 차별문제, 그리고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령의 구조와 세법상 처리
Ⅲ.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새로운 체계의 모색
Ⅴ.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1]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76,2004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는 이 사건 부인조항은 그 궁극적 목적이 실질과세원칙의 구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가양도의 경우 실제의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실제 취득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초로 삼게 된다. 이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중 "공장용지"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란, 직·간접적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인 법인이 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의 내용, 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