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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제6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37 - 28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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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일본수로지』에 기초해서 기록하였다. 이것은 나카이가 해군성의 『일본수로지』까지 제공받아, 정부와 개인이 합작하여 독도를 인식하고 소유하려는 사실을 알려준다. 더구나 나카이가 1904년 독도에서 망루 건설을 함께 작업한 인물은 바로 일본 육군이었다. 나카이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와 자신의 애국심을 동일하게 연결시켰는데,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촉구하면서 독도의 어업 독점해 달라는 자신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나카이는 기본적으로 독도를 ‘무인도’라고 설정하고 독도 편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까지 파악하였다.
나카이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과정을 다음과 같았다. 일본의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관리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문서를 주고 받았다. 특히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독도의 새로운 명칭 ‘죽도’까지 작명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하였다. ‘죽도’ 명칭 사용은 바로 나카이의 편입 요청에 따른 히가시의 결정이었다.
나카이는 독도 불법 편입 과정에서 정부 관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다. 첫째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牧朴眞]는 반드시 ‘죽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주었다. 둘째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는 나카이에게 단정을 제공하여, ‘죽도’가 완전히 무소속인 것을 확인시켰다. 셋째 일본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는 러일전쟁의 상황에서 시급히 독도를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망루(望場)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여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고, 나카이의 청원서를 외무성(外務省)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본 내무성 당국자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암초”, “일본의 한국 병탄(倂呑) 야심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 불법 편입이 일본의 한국 강점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이자 한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통감부와의 협의 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나카이가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라는 지리적 개념, 한국의 영토라는 영역적 개념 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현재까지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기준으로 일본의 독도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마네현청에 따르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45년 8월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될 때 함께 원본도 소실되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 당시 필기체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시마네현청의 고시 40호는 인쇄체 형태이다. 이것은 원본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원본 문서가 없다면 그 문서에 기반을 둔 일본의 증거력도 국제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어업과 영토편입 요청
Ⅲ. 일본정부 관료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 개입
Ⅳ.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사본 문제와 ‘고시’의 유무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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