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국회의정연수원) 김종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2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19 - 157 (39page)
DOI
10.18215/elvlp.22..201902.11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탈원전 논의 등의 환경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황사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는 날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관련 판매처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공기청정기수요도 크게 늘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직접 만들어 쓰는 방법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지도층만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할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과 관련된 분쟁은 증가할 것인데, 법률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된 사법부에서, 환경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 환경소송을 처리하려면 개선점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자원이 국가의 주요자산이고, 환경문제에 심각함을 느끼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환경분쟁과 소송이 더욱 전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환경법원’이다. 미국의 버몬트주, 하와이 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이 환경법원을 도입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환경법원이란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써 사법부만의 힘으로 현재의 복잡화·전문화된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각 분야의 환경전문가들과 환경전문판사들로 구성한 법원을 뜻한다.
그중 뉴질랜드의 환경법제와 환경법원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환경법제의 개선지향점 참고 모델로 활용할 만하다. 먼저, 뉴질랜드는 환경자원이 국가의 주요자원으로써 환경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환경선진국이다. 뉴질랜드는 효율적인 환경자원의 관리를 위해 자원관리법(RMA 1991)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자원관리법에는 환경법원을 규율해서 더욱 적극적인 사법시스템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의 환경법원은 도입취지가 전문성의 필요인 만큼 참심제로 운영된다. 환경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환경위원들로 구성하며 환경위원들은 환경판사들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경위원들과 환경판사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환경판사들 또한 환경 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환경소송 변호사로 다년간 활동한 환경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환경법원이 다양한 환경전문가로 구성되는 만큼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환경문제를 담당하며, 환경문제에는 상당한 권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토지개발, 영역문제, 자원개발문제, 수산문제, 환경정책문제, 환경정책 평가 등 다양한 환경문제는 모두 환경법원의 소관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환경법원의 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환경법원 위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존재하지만, 환경법과 환경전문가들의 결정인 환경법원의 결정을 상당 부분 존중하며, 되도록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의 환경법원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훌륭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전담재판부가 존재한다. 두 조직 모두 장점이 존재하지만, 한계점이 존재하며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해질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경법원이라는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환경문제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의 환경법원
Ⅲ. 뉴질랜드의 환경법원의 이해
Ⅳ.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78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