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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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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79 - 243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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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배상액을 판단할 경우에 (i)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ii)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i)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iv)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v)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vi)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vii)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viii)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설).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른 삼배배상은 선결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손해액을 토대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을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조문을 두고 있는 일본 법제와 상이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법제를 같이 설명한다.
그런 다음, 삼배배상제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고려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삼배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억지적 손해배상제도(exemplary damages)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미국 법제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삼배배상제도의 배상액 산정을 위한 고려요인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고찰한다.
네 번째로 경과규정으로서 삼배배상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삼배배상의 판단기준을 제안한다.

목차

Ⅰ. 여는 말
Ⅱ.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제도
Ⅲ.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제상 손해액 산정방법
IV.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에 관한 특칙
V. 삼배배상 산정시 증명책임
Ⅵ.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삼배배상제도의 시행시기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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