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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총괄 서론]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장 연구의 얼개와 방법
[제1부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발전성과 평가]
제1장 국내 과학수사 법제 및 정책 개관
제2장 국내 과학수사 정책 발전성과와 한계
제3장 과학수사 기반법률 발전 성과와 한계
제4장 첨단 과학수사정책의 전망
[제2부 과학수사 정책의 비교법제 평가]
제1장 주요국가 과학수사 정책의 발전
제2장 주요국가 과학수사 법제의 발전
제3장 과학수사 법제 및 정책의 국제적 기준
제4장 과학수사 정책적 의의와 정책과제 전망
[제3부 과학수사 주요 판례동향 검토 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주요 과학수사 판례 평석
제3장 주요 국가 과학수사 판례 평석
제4장 과학수사정책적 의의와 정책과제 전망
[제4부 과학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발전동향 검토 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디지털 포렌식 운용 기술 및 기술 분류
제3장 분류체계 개념 및 필요성
제4장 디지털 포렌식 기술 실무 및 법적 장벽
제5장 향후 연구 방향과 연구 추진 방향
[제5부 과학수사와 바이오포렌식 발전동향 검토 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선진국의 바이오 포렌식 발전현황
제3장 국내 바이오 포렌식 기관 현황 및 공인인정제도
제4장 국내 바이오 포렌식 기법 개발의 현안
제5장 결론
[제6부 과학수사와 법심리분석 발전동향 검토 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선진국의 법심리 분야 정책 발전 현황
제3장 국내 수사절차에서 법심리 유관정책 및 발전 동향 분석
제4장 국내 수사절차에서 법심리 기법 관련 현안
제5장 과학수사정책적 의의와 전망
[제7부 총괄결론 - 국가 과학수사정책 기획과 포렌식기법 종합 발전 방안]
제1절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발전의 전망과 과제
제2절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발전성과 평가
제3절 과학수사 정책의 비교법제 평가
제4절 과학수사 주요 판례동향 검토 분석
제5절 과학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발전동향 검토 분석
제6절 과학수사와 바이오포렌식 발전동향 검토 분석
제7절 과학수사와 법심리분석 발전동향 검토 분석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1]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1. 10. 31.자 2011보2 결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
[1]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밖에 나머지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아도 제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1]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1]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자 2009보5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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