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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사진 차례
[국문요약]
총괄서론
제1부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현안과 과제
제2부 과학수사 정책의 비교법제 평가 및 법적 과제
제3부 과학수사 주요 판례동향 분석 및 법적 과제
제4부 과학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현안과 발전 과제
제5부 과학수사와 바이오 포렌식 현안과 발전 과제
제6부 과학수사와 법심리분석 현안과 발전 과제
제7부 총괄결론
[총괄서론]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과학수사정책의 지향가치 : 국민인권 · 국가안보 · 수사효과성 · 형사사법개혁
[제1부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현안과 과제]
제1장 국내 과학수사 법제 현안과 입법정책 분석
제2장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현안
제3장 검찰 과학수사 정책 현안
제4장 국내 포렌식 학계의 연구현안
제5장 국가과학수사 정책 지향가치로서 인권 보장 및 증진
[제2부 과학수사 정책의 비교법제 평가 및 법적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국가 과학수사 정책 동향 분석
제3장 과학수사 법제 및 정책의 국제적 기준
제4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제3부 과학수사 주요 판례동향 분석 및 법적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주요 과학수사 판례 평석
제3장 주요 국가 과학수사 판례 평석
제4장 과학수사절차상 통신수사 법제개선과제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제4부 과학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현안과 발전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첨단과학기술의 등장과 디지털 포렌식 현안과제
제3장 디지털 포렌식에서 인권보장 방안
제4장 디지털 포렌식 발전과제와 국가전략
제5장 결론
[제5부 과학수사와 바이오 포렌식 현안과 발전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바이오 포렌식 증거와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제3장 실제 형사사건에서 바이오 포렌식 증거가 문제된 사례 분석
제4장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감정(鑑定)절차 정비
제5장 결론
[제6부 과학수사와 법심리분석 현안과 발전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거짓 탐지에 대한 법심리학 연구의 최신 동향
제3장 폴리그래프 검사의 현안과 발전과제
제4장 진술분석 및 행동분석의 현안과 발전과제
제5장 판례를 통한 거짓 탐지 기법의 증명력
제6장 거짓 탐지 기법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제언
[제7부 총괄결론 - 과학수사와 포렌식기법 국가정책 발전 방안]
제1장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현안과 평가
제2장 정책 전망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1]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노10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279조의4 제1항, 제279조의5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 제126조의10,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제5조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도2087 판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1]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또는 같은 법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다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전원재판부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고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법원이 실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1]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31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6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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