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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영애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한국문학과 예술 한국문학과예술 제30집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59 - 398 (40page)
DOI
10.21208/kla.2019.06.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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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종조(成宗朝) 여악(女樂)사용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 쟁점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성종조 여악사용의 쟁점이 의미하는 바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장소인 정전(正殿)과 연향(宴享) 그리고 군례(軍禮)와 기타 의례(儀禮)의 네 측면에서 성종조 여악사용의 문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정 장소인 정전에서 여악사용 문제는 성종초기부터 대간(臺諫)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전은 임금이 정사(政事)를 보는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눈을 방탕하게 하는 여악을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다만 성종 친정(親政)체제의 정전 예연(禮宴)에서만 일시적으로 여악을 쓰지 않았을 뿐 정전의 여악사용은 계속 이어졌다.
연향에서의 여악사용 문제는 국왕이 주관하는 회례연 · 개성부 양로연 · 사신연에서 거론되었다. 회례연은 조정의 엄숙하고 경건한 예이고, 양로연은 노인을 대접하여 백성을 효도하고 공경하도록 교화하고자 하는 예이며, 사신연은 중국 조정에서 여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악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성부 양로연에서 일회성으로 여악을 그쳤을 뿐 연향에서의 여악은 계속되었다.
군례에서의 여악사용 폐단은 종친과 문신의 활쏘기에 나타났다. 종친과 문신의 활쏘기에서 여악을 사용함으로써 종친이 기녀를 첩으로 삼거나, 기녀를 희롱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간들이 여악사용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여주(驪州)의 여기(女妓)만 혁파되었고 흉년 때에 일시적으로만 중단되었을 뿐 계속 이어졌다.
기타 의례에서의 여악사용 문제는 재상의 관가(觀稼)와 교년회(交年會)에서 거론되었다. 성종은 유일하게 재상의 관가에서만 여악을 중단하였으나, 교년회에서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여악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반대에도 여악은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만 중단되었을 뿐 계속 이어졌다. 산하들은 유교경전을 보고 배우며 수기치인(修己治人)하려는 유학자들이었으므로, 여악을 ‘간사한 음악’ 또는 ‘음란한 여색’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국가정책 전반에대한 최종책임자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익을 위한 실용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수용하고자 하였다. 즉, 성종조 여악사용의 쟁점이 의미하는 바는 성종조에 이념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의 끊임없는 논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성종조(成宗朝) 여악사용의 쟁점
3.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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