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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47 - 376 (30page)
DOI
10.31839/DALR.2019.08.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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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권리 보호의 국제적 노력은 1998년 FCNM이 발효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FCNM은 소수자보호를 정면으로 내세운 현존 유일의 다자조약으로서 유럽이라는 지역적 한계는 있지만 소수자보호의 현행국제법 수준을 선도하는 조약임에는 틀림없다. 본 논문은 FCNM이 실효적인 소수자권리보호를 위해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을 업그레이드해야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특히 UN 인권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으로서의 진정(complaints)절차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FCNM 하에서도 진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진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식과 진정절차의 종류 그리고 이에 따른 기존 FCNM 이행감독 메카니즘 하에서의 관련 기구의 역할 등이 각각 쟁점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FCNM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의 개선이 급진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FCNM의 조약명이 골격협약이라고 불리듯이 동 조약에는 이른바 비자기집행적 성격의 규정들이 많기 때문이며, 소수자보호의 현행국제법 발달 수준을 무시한 급격한 방식의 도입은 애초부터 성공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FCNM의 하에서 도입될 진정은 개인진정절차가 아닌 집단진정절차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진정절차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FCNM의 성격과 소수자보호의 현행국제법 발달 정도에 비춰 과격한 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단진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그간 FCNM 이행감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온 AC에 더 큰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으며 진정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AC와 각료위원회의 건설적인 역할 분담에 의해 당사국의 소수자권리 보호 의무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단진정절차를 확립하면 AC의 이른바 소수자권리 법리론 (minority rights jurisprudence)의 전개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진정절차의 도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과 소수자권리 보호
Ⅲ. 진정절차의 도입 방식
Ⅳ. FCNM의 본질과 AC 경험의 함의
V. 진정절차의 법적 기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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