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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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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롯해 몇 개의 인권조약에서 개인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다. 이에 따라 국내구제절차가 종료된 이후 당사자는 국제인권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인권조약 감독기구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HRC)에 의한 개인진정이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상당수의 사건에서 개인진정이 이루어졌고 HRC에 의해 인용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국내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 백 명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기한 개인진정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거리다. HRC가 인용한 개인진정 결정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의해 거의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이 논문은 정부의 개인진정 결정 무시행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논문작성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7월에 선고된 스페인 최고재판소의 앙헬라 곤잘레스 판결이다. 동 판결은 개인진정 결정에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여 국가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런 예가 우리에게도 원용될 수 있을까?유엔 인권조약 감독기구의 개인진정 결정에 대해 당사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다. 개인진정 결정이 형식적으론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마냥 무시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앙헬라 판결의 법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개인진정 결정은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국가배상법 상의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물론 국가배상법 상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개인진정 결정의 법적 성격 하나만으로 결정될 순 없다. 결정 내용을 이행하는 방법이 입법행위라면 결국 불법행위는 입법 부작위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그 불법행위성을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문제다. 입법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매우 소극적이나 그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 상황에선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을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십 년 이상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규약위반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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