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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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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온지학회 온지논총 온지논총 제4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9 - 1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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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晛은 서장관의 신분으로 1608년 중국사행을 하고 「朝天日錄」을 남겼다. 그는 ‘목도한 폐단 두 세 가지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있어 별단으로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朝京時別單書啓>이다. <朝京時別單書啓>는 사행을 마치고 돌아와 ‘禁銀之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조정에 보고한 글이다. 최현은 중국사행에서 서장관의 신분으로 국법에 따라 禁銀의 법령을 시행해야 했지만 실제적으로 금은의 법령은 無用之物이었으며 도리어 일에 害가 됨을 목격하였다. 은이 공공연히 통행되고 있어 법으로 이를 엄격히 제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즉 ‘禁銀之令’은 虛文이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은전의 주조와 유통을 주장하였다. 최현은 빈번한 사신행차로 인한 關西지방의 支供의 폐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차량을 수송할 軍馬의 징색 폐단에 대하여 주목하였는데 은전의 주조와 유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최현은 사행시 員役의 감축을 논했는데 특히 서장관직의 폐지가 주목된다. 이는 금은지령으로 사행단을 단속할 책임을 진 서장관으로서, 현실적으로 위법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상황에 대처를 못한 자괴감의 표출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사행록 연구에 있어 書啓, 狀啓, 呈文, 通報 등에 연구는 등한시 되고 있는데 사행록 연구에 있어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는 최현의 <朝京時別單書啓>를 중점적으로 살펴 「朝天日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당시 사행에서의 몇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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