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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93 - 3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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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에서 인과관계론이 중요한 것은 2개 이상의 위험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손해라는 결과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 특히 담보위험과 담보위험 아닌 것 또는 면책위험 등 복수의 위험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협력적 관계에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손해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국해상보험법은 해상보험에서의 인과관계 해석을 위해 근인법칙을 입법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근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손해를 야기한 담보위험들 중에서 시간적인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손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 결정적, 직접적, 지배적 및 효과적인인 원인을 근인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근인법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주체와 기준을 일반 평균인의 상식으로 삼고 있으나 법률 문외한인 일반 평균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판단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가변적일 수 있다. 그 주체를 신중한 보험자로 하게 되면 업계에서의 거래 통념을 기초로 하여 효과에 대한 우월성, 지배성 또는 직접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그 효과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중한 보험자 기준으로 할 때 법원으로서도 전문가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보험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할 수 있어 그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보험계약의 전문적 기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근인법칙의 적용에 따른 해석과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계약자와의 약정에 따른 범위 내의 담보위험과의 연계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인과관계의 문제가 계약 해석의 문제가 되고 따라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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