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1 - 14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대해서 그 동안 기업들의 조사방해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강제조사권, 즉 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이나 영장주의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그러므로 강제조사권 도입 주장에 앞서 이를 둘러싼 논란, 특히 공정위의 조사에서 이와 같은 적법절차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그리고 ‘공적 기록 의무의 예외’ 법리에 따라, 또 영장주의의 경우에는 ‘광범하게 규제되는 산업’의 법리에 의해 각각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과 영장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강제조사권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정한 조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행정조사와 형사절차(혹은 범칙조사절차)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