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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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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여 온 독특한 규정임에도 이 규정의 규율대상이 수사기관이며, 동시에 소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적용이 기피되어 왔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사판결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듯 본죄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사례들은 많고, 처벌 요구도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할 중간수사발표의 형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중간수사발표’는 형법과 다른 법률상의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규율태도로 볼 때, 현행법적으로는 정당화되기 힘든 제도로서 만약 이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입법적 정당화 사유를 두어야 할 것이며, 단지 추상적 권리인 ‘알 권리’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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